/ 김태헌

UNIST 생명공학 졸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 위원

스타트업 ‘파이리코’ 창업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등은 추가적인 노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 통념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규제가 추가되는 것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영업자 준수사항 충족을 위해 개발된 "반려동물 안심입양 솔루션"으로 ‘반려동물 매매금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

급격히 증가한 반려동물 입양 그리고 부작용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반려동물 입양율이 급성장하며 일명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달래거나 우울감이 증가한 '코로나 블루'의 여파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사진 필자제공
사진 필자제공

실제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구글 트렌드를 통해 '동물 입양' 키워드를 조사해보면 검색량이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의 케어에 관한 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지 못해 갖가지 이슈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입양이 많은 만큼 유기동물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인의 외로움 또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 반려동물의 귀여운 외모만을 보고 입양한 경우에 생명을 맞이한다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입양을 결정해 쉽게 파양을 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국내 유기동물 통계는 연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기간이 5년 넘게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기관, 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일종의 마당개의 유기까지 겹쳐 유기동물의 문제를 펫산업에서 떠안고 있는 억울함도 있다.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에는 너무나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원인은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로 인한 파양이다.

귀여운 외모만을 보고 데려왔지만 질병에 걸렸을 때 발생되는 천정부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껴 파양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기동물 보호소 전수조사 통계를 분석하면 동물병원 진료비가 직접적인 유기의 원인이라고 결단내리긴 어렵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 때문에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보호자들이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이 바로 동물병원 진료비로 손꼽힌다는 것이다.

2021년 KB그룹에서는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둔다고 나타났다.

품종과 성별, 분양 비용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지만 '건강 상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무려 69.9%에 달하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최근 지속적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들여다보면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가 최우선으로 강조되었던 부분을 이미 각계각층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매매할 때 매매계약서와 함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 받아야 하는 정보를 서류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호자가 필수적으로 제공 받아야 하는 정보에는 동물의 종류, 품종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 뿐만이 아니라 예방 접종, 약물 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 기록과 판매 시의 건강 상태 및 그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있다.

해당 조항이 반려동물 건강관리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 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법령으로 건강관리의 의무를 정확히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판매업체들을 확인해보면 치료기록은 커녕 품종, 생년월일 등 일반적인 기재사항 조차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영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 필자제공
사진 필자제공

최근 5개년 간 영업자 준수사항이 개정되어온 항목을 비교해보면 개체관리카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분양 전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 주요사항으로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동물의 건강 이력 관리와 그 신분을 매칭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자 준수사항이 나날이 구체화됨에 따라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등은 영업을 영위하는데 추가적인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면서 해당규제의 정도가 과도함을 지속적으로 어필해 오지만 사실상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규제가 추가되는 것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2021년에는 동물 관련 업종 114개 업소에 대해 각 시·군·구청에서는 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특별 점검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개체관리카드 관련 위반 사항만 37건이 적발되며 현재 반려동물 분양 시장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음이 수면 위에 드러났다.

해당 결과는 최근 몇 년간 행해져 온 점검 결과와 크게 달라진 바 없는 수치이며 이렇게 부실한 반려동물 관리 체계가 지속 노출되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닌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진 필자제공
사진 필자제공

반려동물 매매 금지 제도의 등장

위 묘사한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와 반려동물 분양·입양 시장 내 끊이지 않는 동물판매업자와 보호자 간 갈등이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이제는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뿐 아니라 반려동물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까지 정책 토론회의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메인으로 활동하는 동물권단체에서는 반려동물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몰지각한 보호자들이 발생하는 원천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니 반려동물을 찾고자 한다면 유기동물만을 찾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와 사회적 합의 없이 해당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존 반려동물 산업의 최전방에 위치해있던 수많은 동물생산업체와 동물판매업체가 폐업 수순을 밟아야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크게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이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반려동물 매매 금지가 왜 논의되기 시작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분양'이 아닌 '입양'을 오랜 기간 주장해온 동물보호단체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입법 제안을 할 때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유럽의 일부 국가 또는 미국의 사례를 근거로 제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동물생산업체나 동물판매업체 중 일부 업체의 열악한 동물 사육환경 그리고 개체관리 현황을 언론에 비추며 설득 논리를 만들어나간다.

반려동물 매매 금지 제도 또한 동물보호단체가 주축으로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인 독일을 예시로 삼으며 민간 영역에서는 반려동물 매매가 불가능하고 정부가 허가한 보호소에서만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현재의 분양 시장을 입양만이 가능한 환경으로 전면 교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필자제공
사진 필자제공

 

저작권자 © 뉴스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