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헌

UNIST 생명공학 졸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 위원

스타트업 ‘파이리코’ 창업


반려동물 분양 입양 체계에는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분양이 전면 금지되고 입양만이 유일한 가족을 맞이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니며 '반려동물=가족'이라는 인식이 각계각층에서 동일하게 갖춰줘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개고기 문화가 일부 남아있고 시골에서는 여전히 '1m의 삶'에 갇혀 있는 반려견이 너무나 많으며 해당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반려견이 아닌 애완견이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골에서 도심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며 실내에서 같이 생활하고 거실을 공유하고 침대를 공유하는 상황까지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는 '반려동물=가족'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에 따라 길거리 펫샵에서도 진열장에만 동물을 가둬 놓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관리에 힘을 쓰고 최대한 본인들도 건강한 가족을 만나게 해준다는 의미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결국 가장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서울 강남의 펫샵에서부터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 반려동물 문화가 시골 깊숙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물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판매업체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변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동물판매업체부터 좀 더 동물보호단체가 원하는 동물권 존중에 있어 필요한 항목들을 반영해나가며 점진적인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매매와 분양, 입양에 대한 이해

물론 동물권단체가 주장하는 논리는 필자 또한 현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을 끌어올리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시해야 할 점은 반려동물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사육사의 브리딩 영역이 포함이 되는가'이다.

독일에서도 현재 보호소에서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육사가 반려동물을 교배하고 수요가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듯이 가족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반려동물의 '매매' 금지를 논하기 이전에 반려동물 '분양'의 범위와 '입양'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입양'이 활성화되는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물건을 거래하는 뜻이 내포된 '분양'과 생명을 다루는 뜻이 내포된 '입양'이 어떻게 적용될 지, 그리고 브리딩이 '입양'에 해당하도록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산업계에서 해당 정책의 방향성을 존중할 수 있을 지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강아지 번식장, 강아지 경매장을 없애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사육사가 브리딩을 하는 영역까지도 불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해당 제도는 산업계의 반발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육사의 브리딩이 유기동물 보호소 입양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필자는 현재의 동물판매업자가 사업의 방향성을 정책과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미 트렌드를 반영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동물판매업자의 경우, 홈페이지에도 '전문 켄넬에서 관리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맺어준다', '가정에서 모견과 함께 성장하는 반려동물을 케어한다'며 높은 수준의 개체관리를 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명백히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면 해당 마케팅 문구가 보호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증빙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체인식 기반 동물등록 시범사업 추진

앞서 언급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도 동물판매업자는 판매하는 동물의 기본적인 개체관리카드 관리 의무와 함께 동물의 예방 접종, 건강관리 내역, 수의사의 치료 기록 등을 증빙 서류와 함께 보호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강아지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 경매장에서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동물학대라는 동물권단체의 지속적인 언론 노출에 따른 일반인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렇게 기초적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충족시켜 보호자들이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면 해당 동물판매업자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단순한 반려동물의 '매매'를 유도하는 업자가 아닌 '입양'을 지원하는 업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이 신뢰를 쌓고자 하는 동물판매업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규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안심입양 솔루션'을 개발했다.

동물이 판매되는 2개월령 시기에 가장 필수적인 예방접종과 수의사의 치료 기록을 해당 동물의 고유한 생체정보인 비문과 매칭하여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솔루션은 '안심 입양'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여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보호자에게 동물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직접 보여줄 수 있게끔 반려동물 검진확인서 발급 및 비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필자제공
사진 필자제공

다만, 동물판매업자가 안심입양 솔루션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바로 동물병원에 동물과 함께 내방하여 예방접종 및 기본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병원에 내방하지 않고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물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수하고, 직접 업장에서 주사를 하는 것과 경매장에서부터 직접 동물의 심음 정상 여부, 피부 질환의 유무, 기생충 여부 등을 판단한 채로 영업을 하는 관례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안심입양 솔루션은 2017년부터 수의사가 아닌 자가 임의로 동물에게 주사를 놓고 건강에 대해 진단을 내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 점을 상기하여 동물판매업자가 신뢰가 확보된 환경에서 올바른 영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양육을 희망하는 예비 보호자들도 이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는 반려동물 분양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회자되어 동물판매업자에게 먼저 다가가 확인을 요청하는 트렌드가 조성되려는 시국이다.

'반려동물 안심입양 솔루션'이 전국 단위로 보급되어 모든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맞고 건강검진을 받은 채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동물판매업자와 보호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동물권이 더욱 존중받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 '반려동물 안심입양 솔루션'을 필두로 산업의 발전뿐만이 아닌 인식 수준의 발전도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를 확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의 완벽한 충족을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심 입양의 목적이 비단 동물판매업자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강화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입양을 희망하는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적인 부분도 충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반려동물 안심입양 후 안심교육을 이어나가는 형태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사진 필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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