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미래연구소가 허위광고로 지목한 M사의 제품 설명 일부 캡처. 사진 수의미래연구소
수의미래연구소가 허위광고로 지목한 M사의 제품 설명 일부 캡처. 사진 수의미래연구소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 여부를 놓고 수의계와 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국민권익 침해와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수미연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팩트 체크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수미연이 지목한 제품 판매사는 강아지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M사다.

수미연에 따르면, 사람의 경우 루테인이 안구 내의 황반(망막에서 시세포가 밀집돼 있어 빛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의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수미연이 전달한 M사의 제품 상세설명을 보면 강아지 안구에는 ‘황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안구 해부 구조 그림을 첨부해 루테인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유사하게 안구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수미연의 설명이다.

한 대학동물병원의 안과 전공한 수의사는 “강아지의 눈은 사람의 것과 해부적으로 분명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면서 “수의학이 사람의 의학과 모든 것이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미연이 제기한 민원 답변에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특정 질환이 있으면, 수의사의 처방이 있는 제품 및 약물 복용을 권장해 드립니다’라고 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백내장 등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수미연 관계자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해 반려동물의 건강기능식품 효능에 대한 허위 및 과대광고가 입증되고 행정적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료관리법’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 단 하나 존재하며, 이것으로는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확장된 영역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미연은 일부 수의사들이 사례비용을 받고 인터뷰하는 반려동물 건강보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코멘트들이 해당 업체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수의사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가공 되기도 한다며 수의사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M사 외에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물의 건강기능식품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관리·인증할 수 있는 동물청 신설을 촉구했다.

M사의 허위광고 관련 민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내용. 사진 수의미래연구소
M사의 허위광고 관련 민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내용. 사진 수의미래연구소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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