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교수, “정부 규제샌드박스 등 적극 지원 나서야”

서울지역의 한 펫샵 전경. ⓒ펫헬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서울지역의 한 펫샵 전경. ⓒ펫헬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반려동물 사료·용품 산업 발전을 위해 용품 인증제도와 리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SETEC(세텍)에서 ‘우리 댕댕이의 행복 프로젝트’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김현주 서정대학교 교수는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문제점으로 △반려동물 사료에 관한 위해성분과 표시기준 관리 법령 미흡 △원산지 표기 규정, 표시 기준 불명확 △위해 미생물 기준 미흡, 강제성 부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 반려동물 용품 산업의 문제점으로 △표준 규격이 없어 유해물질 표시 기준 모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내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미흡 등 지적하고, 인증제도와 리콜제도 도입 등 국가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주장했다.

현재 캔 간식 등 습식 제품들은 위해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건식사료 위주의 축산 사료보다 엄격한 관리 필요하지만 위해 미생물 기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강제성 부족하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나 물질 오염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지만 유통·판매업자의 안전 준수 의무는 마련돼 있지 않다.

반려동물 용품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이 미흡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청결제, 티슈, 소독제 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동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사람의 식약처 고시를 준용해 사용하고 있어 종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교수는 “유해성 검사나 독성 자료 제출을 통한 반려동물 용품 인증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출시 이후 시장 상황에 유해 보고가 있을 때 긴급 사용 중지를 명하는 리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용품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해성분과 표시기준 관리 법령 정비, 원료·가공·표시기준 정비, 관련 기준 및 위해 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 및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는 부정적 접근이 아닌, 법령에 없는 문제들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해결하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산업 장려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조직체계 변화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구축 △품질평가와 우수제품 지원·홍보 강화 등도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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