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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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물학대 수사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인력·전문성 부족 등 경찰 수사의 넘어 보다 전문적·적극적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수가 증가하면서 푸들 생매장 사건, 화살관통 개 사건 등 잔인한 동물학대 사례도 늘고 있어 ‘동물학대 특별사법경찰관’ 시범 운영을 통해 동물학대 신고 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경찰서에서 동물학대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과다와 동물생명 경시 풍조에 따른 미온적 조사로 인해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물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인력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과 동물보호법의 효율적 집행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산시 동물학대 고발건은 2018년 4건, 2019년 12건, 2020년 15건, 2021년 8건 등으로 대부분 ‘혐의없음’로 종결됐다. 2020년 발생한 1건은 현재 5차 공판 진행 중이다.

전국의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총 69건에서 2019년 총 914건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했다, 학대유형도 다양해질 뿐 아니라 잔인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지난 2020년 적발된 부산시 수영구 무허가 번식장(동물 생산업소) 모습. 사진 부산시
지난 2020년 적발된 부산시 수영구 무허가 번식장(동물 생산업소) 모습. 사진 부산시

반면,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 수사는 단순히 동물보호단체의 신고에 의해 초동 수사로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확보, 탐문수사, 학대범에 대한 진술서 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악순환만 이어지는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문성을 갖춘 수의(獸醫) 관련 공무원 2명 특별경찰관으로 임명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자 중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 사회적 이슈화 사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등이다.

수사 방법도 현장검증(차량블랙박스, CCTV), 참고인 진술, 학대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독검물 의심 시 시료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말 못하는 동물 대상이다 보니 탐문수사 의존 등으로 증거수집 및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성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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