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허점 보완 등 추가 조치 시급”

참고 이미지.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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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병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마약류취급자 중 수의사에 대한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9월)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보고·거짓보고 등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으로 인한 처분 건수가 5년 새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에 달해 전년대비 약 7배 증가했다. △2021년은 58건 △2022년 9월 현재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관리되는 마약류 16종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주사류여서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소분 후 재사용이 가능해, 사용량을 부풀려 기록하고 남은 양을 병원에 두는 등 동물병원 내 오남용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인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병원의 경우 처방전과 진료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의 이중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반면,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단일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부 작성 내용을 보면 동물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항목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항목은 없어 사실상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한다고 해도 실사용 근거로서 신뢰하기는 어렵다.

보존 의무기간도 1년으로 매우 짧아 사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인하기 어렵다.

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검토 결과에서도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위해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소유자의 오남용 위험성은 적을 수 있으나 미기록 해 인체의약품 재고가 발생할 경우 오남용 위험성이 있다”며 “실시간 재고 파악과 이상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인 의원은 “동물병원 시스템에 대해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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