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사진 CJ대한통운
택배견 경태. 사진 CJ대한통운

택배견 '경태'를 앞세워 모은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3)가 도주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를 주범으로 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지난 4일 오후 8시께 대구에서 검거했다.

‘경태’와 또다른 반려견 ‘태희’도 대구의 자택에서 발견됐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가족들에게 맡겨졌다.

이들은 지난 3월 자신들이 키우던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서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후원금 대부분이 B씨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 B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당시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최근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A씨 측은 “허가받지 않은 1000만 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차례로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총 모금액과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았고, 직접 메시지를 보내 빌린 돈도 대부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해왔다. A씨와 B씨는 대구에 머물면서 약 6개월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오다 체포됐다. 두 사람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모는 택배 차량 조수석에 경태를 태우고 다니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저작권자 © 뉴스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