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생명윤리 존중·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돼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펫헬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펫헬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약 1200만 마리의 동물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56만7325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처음으로 300만 마리를 넘어섰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8.1% 감소한 277만2351마리가 사용됐다.

실험동물 1256만7325마리 중 마우스가 1082만1597마리(86.1%)로 가장 많았고, 랫드 121만4612마리(9.7%), 기니피그 28만5551마리(2.3%), 토끼 11만3776마리(0.9%), 개 2만676마리(0.2%) 등이었다.

2020년 대비 2021년 실험 사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동물은 돼지로, 전년 대비 141%가 증가했다. 햄스터 65.5%, 저빌 36.3%, 개 10.8%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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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용 목적별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보면, ‘의약품 등’ 관련 실험(83.9%)에 가장 많은 232만4884마리가 사용됐다. 전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식품 등’ 관련 분야로 26.8%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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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동물사체 및 폐기물 처리량도 총 4만 톤에 달한 가운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 동물사체 및 폐기물 처리량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처리 총량은 3만8,923톤에 달했다. 동물사체량은 6334톤, 기타 폐기물은 3만2588톤에 달한다. 10년간 처리된 동물사체량 평균은 633톤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매년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동물별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 법에서 관리하는 실험동물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를 위해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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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10월 4일은 동물복지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세계 동물의 날이었는데 인간에 의해 희생된 실험동물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실험동물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미국 환경청(EPA)은 2035년까지 포유동물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 흐름에 빠르게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내용 및 정부 내 역할이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돼 있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활성화 정책 및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범부처 협력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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