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고래 신규전시 금지

수족관 속 돌고래들.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수족관 속 돌고래들.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원과 수족관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전시 동물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체험행위도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을 통과시켰다.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도 이날 통과됐다.

이들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3년 후부터 시행된다.

먼저,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시동물의 복지를 제고하는 다양한 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그동안 동물원·수족관은 등록 규모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가 부족하고,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

이에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법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원은 법 공포 후 6년 내에(2028년 12월까지) 개정법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도 도입했다. 검사관은 동물 생태 및 복지에 전문성을 지닌 업계 종사자를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전시동물 복지 제고

전시동물 체험 프로그램은 행동풍부화, 수의학적 훈련(긍정강화 훈련) 등과 연계해 국민들이 야생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하위법령에 금지되는 구체적인 체험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원·수족관은 전시로 인해 폐사하거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종을 신규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위법령에서 고래류를 신규보유 금지종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고래류 21개체(2022년 11월 기준)를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전시용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야생생물법’에서는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사진 국회의사당
사진 국회의사당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에게는 5년간(2027년 12월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야생동물 관리체계 강화

현행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수출(반출)·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등과 같은 법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이 총 3만2880종 중 1만9670종에 달한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하이에나와 같은 위험한 야생동물을 개인이 수입·반입하는 행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수단이 없었다.

이에 현행 법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 중 안전성이 입증돼 국내 수입·유통이 가능한 종(백색목록)을 지정해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생동물 유통(양도·양수·보관·폐사)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야생동물 대상 영업 행위에 대한 허가 제도 및 영업자 준수의무 사항을 도입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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