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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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등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또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비 조사·공개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정보가 부족해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진료현황 조사 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4900여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내년 6월까지 공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 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올해 표준화 예정 항목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총 10개 항목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2024년까지 40개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 증액을 통해 2024년까지 다빈도 항목 위주로 100개를 개발해 게시할 계획이다.

다빈도 항목은 동물병원·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주로 다뤄지는 질병항목 120개를 도출하고, 이 중 우선 대상으로 100개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진료비 사전게시

그동안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2023년 1월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대상 항목은 진찰, 입원, 엑스레이(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예방접종 등이다.

또 제도 시행 전 동물병원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배포하고 게시 요령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중대진료 사전설명

소비자들은 고가의 진료비용이 나오는 수술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 우려 사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이다.

또 제도 시행 전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예상 질의응답(Q&A)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은 이미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10%→0)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대해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할 경우 20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2023년부터 동물병원 게시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의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완료된 항목 등도 진료비 조사를 거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연내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 수술 등 10개 항목 개발을 추진 중이다.

표준수가제 검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됐던 제도다. 농식품부는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그동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 또는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진료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진료부에는 동물의 품종, 진료일자, 병명, 주요증상, 치료방법 등이 기록돼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농식품부는 제공된 진료부를 활용해 비전문가가 동물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외에도 동물의료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병원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 시기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제시됐던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된 문제,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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