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피해자 안전 뒷전인 무책임한 재판” 비판

22일 동물권행동 카라가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한강공원 캣맘 협박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22일 동물권행동 카라가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한강공원 캣맘 협박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길고양이를 돌봐 온 캣맘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서부지방원에서 열린 한강공원 협박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제7형사부, 정철민 부장판사)에서 재판부는 “길고양이 먹이주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내용과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불안장애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길고양이 울음소리로 고통을 호소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강공원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에게 16회 이상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고양이 돌보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둔기로 살해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평소 피해자의 동선과 길고양이 돌보는 장소를 파악했던 A씨는 “칼부림 나면 나는 정상 참작돼 징역 2년이 다 이지만 뉴스에는 캣맘 피살이 나올텐데?”라며 협박 이후 살해 결과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공판 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에 대한 혐오가 사람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진 경우로 피해자는 수면장애와 면역성 질환까지 겪었다”며 “수개월 동안 협박을 당해야 했던 피해자의 고통이나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판결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아 피해자의 안전은 뒷전인 매우 무책임한 선고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해 협박을 당한 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와는 거리가 떨어진 한강공원 구석진 곳”이라며 “고양이 울음소리 문제를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한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캣맘 협박 편지.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캣맘 협박 편지.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캣맘 협박 편지.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캣맘 협박 편지.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캣맘 협박 편지.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캣맘 협박 편지.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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