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문화에 대한 제도적 교육 필요…전담기구 설치 시 문제 예방 가능

 

 

글 /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반면에 동물의 권리인 ‘동물권’은 맥은 비슷하지만 아직은 그 비슷한 단어 만큼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증하고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한 동물산업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들어 귀에 익숙해지긴 했으나 아직은 생소한 단어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등장한 ‘동물보호’ 운동이 지금의 ‘동물권’ 운동으로 진화한 배경은 동물보호 활동이 진일보해서가 아니라, 갈수록 심화되어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는 잔혹한 동물학대와 유기 등 사회 문제가 갈수록 주목을 받고 있고 이를 이슈화하는 동물권 단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권 단체에 대해 할 말이 많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자 한다.

국내는 길고양이 학살, 유기견 집단살해 암매장, 야생동물 학살 등등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에 소방청 기준 최근 5년간 1만여 건 출동한 개물림 사고가 있었다.

이제 이러한 동물과 관련한 사회 문제 발생의 근본적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이는 앞으로 동물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정리가 되고 널리 알려져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가 위함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낙후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생명 문화 교육의 부재

우리나라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동물들의 생명이 왜 존중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다. 또한 200만여 종의 지구 생물 중 인간의 지위와 의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정부 기관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동물권 교육의 현재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이다.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라는 보릿고개식 인식은 이제는 아니다. 해외에 비해 유난히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동물권과 생명 윤리 의식 부족을 ‘경제적 미완에 따른 국민적 정서’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GDP가 세계 10위 안팎이라는 점에 비추어 더 이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직도 동물 관련 이슈는 선거철에 구색용 공약으로 반짝 들먹여질 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솔루션이나 구체적 정책 시행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발의된 후 계류 중이다.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개정 내용에 대한 갈증과 아쉬움 그리고 우려가 그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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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물 전담 기구의 부재

우리나라 동물권 인식 낙후의 두 번째 원인은 동물 전담 기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대안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한층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는 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이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식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었던 우리는 동물에 대한 인류의 입장에 대해 다시 숙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불필요한 살생은 삼가며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지구를 만드는 것이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교과서적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정작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는 정치인들의 선거용 공약으로 밖에 쓰이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선한 국민적 정서와 의식의 흐름을 반영한 앞서 언급한 두 가지가 가시화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동물에 기인한 반사회적, 반인륜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생명문화 교육의 실천’ 방안을 현실화 하고 '동물전담기구'를 전국 광역단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현실화하겠다고 진정한 약속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존경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

특히 전담 기구는 동물권에 대한 정확한 교재를 만들어 각 교육청과 지자체와 연계해 대국민 생명 문화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잔인한 반사회적 동물 학대 사건을 예방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임을 확신하다.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본회에 통과됐다. 이제 차기 국회에서는 유기동물 문제, 길고양이 문제, 개 물림 문제, 동물 학대 문제, 주민 갈등 문제 등 동물 관련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원스톱(one-stop)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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