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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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 다빈도 항목에 대한 진료 표준안이 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은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담고 있으며,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해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진료 권장 표준안 항목은 ▲내과·피부과 : 식이성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외이염, 위장염 ▲외과 : 고양이 회음 요도 창냄술,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유선 종양 수술, 중성화 수술 ▲안과 : 각막 궤양,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유루증 ▲응급중환자의학과 :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백혈구 이상, 빈혈, 심인성 폐부종, 위장관 출혈 ▲예방의학과 : 예방접종 ▲영상의학과 : 복부 방사선, 복부 초음파 등이다.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안

■내과‧피부과

1. 식이성 알러지

2. 아토피성 피부염

3. 외이염

4. 위장염

 

■외과

1. 고양이 회음 요도 창냄술

2.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3. 유선 종양 수술

4. 중성화 수술

 

■안과

1. 각막 궤양

2. 결막염

3.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4. 유루증

 

■응급중환자의학과

1.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2. 백혈구 이상

3. 빈혈

4. 심인성 폐부종

5. 위장관 출혈

 

■예방의학과

1. 예방접종

 

■영상의학과

1. 복부 방사선

2. 복부 초음파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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