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청
사진 서울시청

유통기한이 경과한 동물사료를 판매하거나 및 판매 목적의 진열을 금지한 내용의 사료관리법이 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 강화를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유통기간 경과한 사료의 판매 등 금지 현장 홍보 요청’ 공문을 서울시 각 지자체에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각 자치구에서는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대상으로 홍보·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사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안내사항은 ▲사료 판매업자도 판매사료에 대한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 금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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